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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디딤돌 대출 이력 있을 때, 아내 명의로 다시? 2023년도 결혼 전에 디딤돌 대출(내 생애 첫 주택)로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결혼
2023년도 결혼 전에 디딤돌 대출(내 생애 첫 주택)로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결혼 후에는 해당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사용하고 있고, 아내는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습니다.현재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여 무주택 상태가 된다면,아내 명의로 “디딤돌 대출”이나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저는 과거 디딤돌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음 • 아내는 주택 매입 이력 없음 • 아파트를 매도하면 부부 모두 무주택 상태가 됨
디딤돌 대출(내 생애 첫 주택) 가능성
아내의 자격 요건
아내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라는 조건은 충족합니다(주택 매입 이력 없음) .
단, 세대주 요건: 디딤돌 대출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는 부부 중 1인으로 지정됩니다.
본인의 대출 이력 영향
본인이 과거 디딤돌 대출을 받았다면, 동일 세대 구성원의 재신청 불가합니다.
➡️ 결론: 아내가 세대주가 되어도 "부부 동일 세대" 로 간주되므로, 본인의 대출 이력으로 인해 아내도 디딤돌 대출 불가능 .
신혼부부 전용 대출 가능성
✅ 필요 조건
무주택 상태: 아파트 매도 시 부부 모두 무주택자 됨 → 기본 요건 충족 .
연령: 부부 중 1인 이상 만 19~39세 (2025년 기준).
소득: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특례 적용 시).
⚠️ 주의사항
본인의 과거 주택 보유 이력
신혼부부 대출은 "결혼 후 최초 주택 구입" 에 한합니다.
본인이 결혼 전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으므로, 아내 명의로만 신청해야 자격 유지됩니다.
대출 한도 차이
신혼부부 대출은 LTV 최대 80% (수도권), 디딤돌 대출은 LTV 70% → 더 높은 대출 한도 가능 .
실행 가능한 대안
1. 아내 단독 명의로 신혼부부 대출 신청
절차:
아파트 매도 후 6개월 이상 무주택 상태 유지 (무주택 요건 충족을 위해).
아내를 세대주로 설정 → 본인은 세대원으로 등록.
주택금융공사(HF)에 신혼부부 전용 대출 신청.
필수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무주택 확인서, 소득 증명.
2. 일반 주택담보대출 활용
디딤돌/신혼부부 대출 불가 시 아내 명의의 일반 대출로 전환:
장점: 무주택 이력 없어도 가능.
단점: 금리 0.3~0.5%p 높음, LTV 40~50% 제한.
❗ 무주택 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 포인트
매도 후 대출 신청 시기:
반드시 매도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신청해야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즉시 매도 후 신청 시 "최근 1년 내 주택 보유자"로 분류 → 자격 상실 .
세대 분리 가능성:
부부가 별도 세대로 분리될 경우(예: 직장·주거지 이중 등록), 아내 단독 무주택 요건 충족 가능.
단, 실제 거주지 일치 시 국세청·주민센터 검증 리스크 존재.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