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2일~24일 동원예비군 연기 제가 다음달 22일부터 24일 동원 예비군이 잡혔는데 개인 사정이있어 동원훈련을
제가 다음달 22일부터 24일 동원 예비군이 잡혔는데 개인 사정이있어 동원훈련을 미뤄야 할 것 같은데 연기가능한 시험이나 일정에 맞는 시험 또는 연기 사유가 있을까요? 현재 4년차이고 한번도 연기하거나 불참한적 없습니다.
다음 달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예정된 동원훈련으로 인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기를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4년차이시고 그동안 연기나 불참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가 가능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 응시나 중요한 교육 참여, 그리고 본인이나 가족의 경조사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연기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시험 응시: 국가기술자격 시험, 국가면허 시험 등 중요한 시험의 응시일이 훈련 기간과 겹치는 경우 연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업을 듣는 경우 출석 수업이나 시험이 겹쳐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 주요 업무 수행: 대체 불가능한 중요한 업무 수행이나 납품 기일 임박, 계약 또는 바이어 상담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경우에도 연기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질병 또는 심신 장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의 간호: 본인이나 가족이 위독하여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연기 사유가 됩니다.
* 재난: 본인이나 가족이 재난을 당하여 수습이 필요한 경우에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 주요 학사 일정: 대학생의 경우 중요한 학사 일정이 훈련 기간과 겹치는 경우 연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본인 결혼 및 가족 경조사: 본인의 결혼일이 훈련 소집일 전후 14일 이내이거나, 부모님 회갑, 배우자 출산, 형제자매 결혼 등이 훈련 기간과 겹치는 경우 연기가 가능합니다.
* 육아 휴직: 육아 휴직 중인 경우에도 연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은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연기 사유가 발생하면 예비군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연기 타당성을 판단하여 결과가 통보됩니다.
개인 사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필요한 증빙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사유에 맞는 서류를 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