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수술을 위하여 광명에 있는 연세 김앤정 정형외과 의원에 방문하여 24년 10월 31일 예약금 1000만 원 병원 예금주로 입금, 24년 11월 4일 카드결제로 천 만원 결제하여, 총 2천만 원 결제를 하였습니다.수술은 25년 4월 25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병원에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수술 날짜가 밀리게 되어, 5월 19일 예약을 취소를 통보하였고, 해당 병원 원무 과장과 통화하여 ,6월 13일까지 예약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재차 7월 중순까지 기다려달라는 병원의 얘기에, 더 이상 신뢰를 하고 기다릴 수가 없어, 소액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1.병원으로부터의 이천만원 계약금 납부 확인 및 수술 일자 안내를 받은 문자 내역이 있습니다.,2. 병원 원장 명의 계좌 이체내역3. 정형외과 카드 결제내역3. 환불을 약속한 원무과장과의 통화 녹취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수임비용이 어떻게 될지 상담받고 싶습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