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와이프 외국인등록증 반납 예정이고 한국엔 가끔 왔다갔다 하긴 할꺼지만 외국인 등록증을 꼭 반납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배우자 비자 유지하면서 등록증도 연장하고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외국인 와이프 외국인등록증 반납...
... 예정이고 (한국엔 가끔 왔다갔다 하긴 할꺼지만.. ) 외국인 등록증을 꼭 반납 해야 되나요 ? 아니면 배우자 비자 유지하면서 등록증도 연장하고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인등록증(ARCard)을 한국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데요.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카드는 한국에서 외국인 배우자로서의 신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배우자 비자나 합법 체류 신분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현지에 반납해야 합니다. 출입국 관리소. 이는 일반적으로
1. 배우자 비자가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
2. 부부의 결혼이 무효화되거나 이혼한 경우.
3.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을 영구 출국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는 절차는
1.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배우자 비자를 취소합니다.
2. 취소신청서에 외국인등록증 원본, 여권 원본, 기타 증빙서류 등 기타 필수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외국인 등록 카드를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반납합니다.
외국인 등록 카드를 반납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향후 비자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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