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관련 11번가에서 모르는 사람이 제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로 판매자 등록을 해서
11번가에서 모르는 사람이 제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로 판매자 등록을 해서 가방을 팔다가 그 가방을 구입했다가 반품을 한 사람이 저희 집 주소로 보내게 되어 저한테 그 사실이 들키게 되었습니다.11번가 이양반들은 본인 확인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하게 허용을 해준건데요일단 경찰서에 가서 명의도용으로 진정서를 접수하긴 했는데이같은 경우도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다른 방식으로 더 참교육 할 방법이 있나요?11번가도 11번가지만 제 명의를 도용해서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 개인을 확실하게 참교육 하고 싶은데 진정서 제출 말고 어떤 방식으로 확실히 조질수있을까요
경찰 수사와 병행하여, 11번가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고 계정을 정지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법적 대응도 고려하세요.
금감원 민원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해서 고려하시면 됩니다.
강경한 법적 조치와 함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혹시 더 구체적인 상담이나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시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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