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일자에 안가면 입영일자 14시까지 소집이라고 하는데안가면 자동연기인가요?
입영일자 14시까지 소집이라고 하는데안가면 자동연기인가요?
입영일자에 정해진 시간까지 입영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기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법상 입영기피로 간주돼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병역법 제88조(입영기피 등)
*병무청에 사전에 정당한 사유로 연기 신청해서 승인받은 경우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고, 관련 증빙을 병무청에 제출해 사후승인을 받은 경우
이런 사유 없이 그냥 입영하지 않으면 무단입영기피자로 처리됩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향후 공무원 임용, 출국 제한, 신용상 불이익 등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입영일 이전이라면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상담센터(☎1588-9090) 통해
연기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입영일이 지났다면
빠르게 병무청에 연락해서 사유서·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연기되는 일은 절대 없으니, 반드시 본인이 직접 조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