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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시 관세 부과 이번달 말에 일본 삿포로로 출국하여 여행을 마치고 4일뒤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인터넷
이번달 말에 일본 삿포로로 출국하여 여행을 마치고 4일뒤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인터넷 면세점에서 약 1995달러의 시계를 구매하고 출국시 수령해서 일본으로 입국하려고 하는데한국으로 돌아왔을때 당연히 세관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내는것은 알고있는데 일본에 입국할때도 20만엔 이상이면 관세가 부과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쭤봅니다. 포장에 담긴채로 일본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여행이후 그대로 한국으로 가져올 제품인데 이런 경우에도 일본 세관에 관세를 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를 세관에 말씀드리면 넘어갈지도 궁금하네요
일본 입국 시 외국인이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시계 등 고가 상품은, 개인 사용 목적이고 여행 기간 동안 사용 후 다시 가져가는 경우 대체로 일시 반입(temporary import)으로 간주되어 면세 또는 간이통관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 세관 규정상, 여행자 1인당 면세 한도는 20만 엔 상당이지만,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이고 포장 상태 그대로라면 반입 시 세관에서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 기간 동안 사용 후 반출할 예정임을 입국시 세관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귀국 항공권 등 여행 일정과 시계 영수증, 한국 면세 구매 내역 등을 함께 제시하면, 일시 반입품으로 처리되어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혹 현지 세관 판단에 따라,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 시 동일 제품을 반출하는지 확인받는 절차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관에서 일시 반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20만 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될 수 있으니 입국 시 반드시 직원에게 여행 기간 사용 후 반출 예정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일본 세관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안내는 일본 세관(세관 공식 홈페이지나 공항 세관) 또는 여행사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