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부부가 계약기간 (한국체류기간)중 임신을 하게 되면어떻게 되나요?? 농가라서 서서 일하고 덥고 해서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바로 출국조치를 시켜야하나요??그냥 일은 안하고 집에서 쉬고 배우자의 밥챙겨주는등살림하고, 한국에서 남은 기간을 지내게 할 수도 있나요???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될 지 몰라서 여기에 남겨봅니다.
임신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이 어려울 경우:
즉시 출국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를 하지 않으면서 체류만 계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농가의 자의적 판단으로 "쉬게 하고 그냥 한국에서 지내게 한다"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절근로자 비자의 조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 불법체류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군청, 시청) 외국인지원부서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의료소견서 등을 통해 임신 사실과 근로불가 사유가 확인되면 귀국 조치 또는 특별 예외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해지 및 출국 준비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다음 해 계절근로자 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식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