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신고 지금 살고있는집이 있는데 그집은 제이름으로 전입신고 한채로 놔두고 (그동안 지인이
지금 살고있는집이 있는데 그집은 제이름으로 전입신고 한채로 놔두고 (그동안 지인이 살 예정)해외에 1년정도 거주하게되면 어떻게되는걸까요..??자동으로 해외체류하고있다고 변동되나요??
질문자님처럼 국내에 전입 상태를 유지한 채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재외국민 등록’ 또는 ‘출국자 사실신고’를 통해 등록 가능
→ 장기 출국(90일 초과) 시 권장되는 절차입니다
신고 없이 해외에 나가면 행정상 ‘국내 거주자’로 계속 간주
→ 세금, 건강보험, 통신, 각종 행정 우편 등도 국내 주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지인이 거주 중이라도 명의자 주소로 안내문 계속 발송될 수 있음
1년 정도라면 주소 이전까지는 불필요하지만, 체류 목적이 장기이면 출입국 관리상 신고 권장
해외에 나가더라도 자동으로 ‘해외체류’로 전환되지 않으며
원하신다면 출국자 사실신고를 통해 행정적 반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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