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갔다 오려는데 술 여행갔다오려는데 술 세관신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리터에 400달러 및이면 상관없다고하는데
여행갔다오려는데 술 세관신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리터에 400달러 및이면 상관없다고하는데 만약 술이 위스키 5병이고 병당 700미리, 합 3500미리에 합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세관에 어떻게 잡히나요?
일본 여행 후 주류 세관 신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위스키 5병(각 700ml, 총 3500ml)을 총 10만 원에 구매하신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 입국 시 주류 면세 기준은 총 2리터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2025년 3월부터는 병 수 제한이 폐지되어 총 용량 2리터 이하, 총 가격 400달러 이하의 범위 내에서 주류를 반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하신 경우, 총 용량이 3500ml(3.5리터)로 면세 기준인 2리터를 초과합니다. 총 가격은 10만 원으로 미화 400달러 이하에 해당하지만, 용량 기준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면세는 1병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에서는 반입하신 주류 중 1병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4병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세금은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4병의 전체 취득 가격인 8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