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직원 3개월 이내 해고 시 불이익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학원(선생 2명)을 운영하고 있는 선생입니다. 최근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학원(선생 2명)을 운영하고 있는 선생입니다. 최근 선생님 한 분을 새로 구했는데 들어온지 2주도 안됐는데도 월급을 가불까지 해줬는데 무단 결근이 발생하였고 더욱이 업무 능력 부족이 눈에 띌 정도입니다. 그래서 해고를 심각하게 고민중인데 5인미만 사업장일경우 3개월 이전에 해고통보시 이행해야 할 사항(실업급여, 30일 이전 예고, 퇴직금 등)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1. 3개월 미만의 경우 해고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불이익도 없습니다.
2. 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교육청 강사 미등록 등으로 보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만 없다면 해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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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김정식 노무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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