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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진료확인서가 없다는데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다이어트로 한의원을 찾았는데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해서다음날 환불과 취소를 하고 싶다고
다이어트로 한의원을 찾았는데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해서다음날 환불과 취소를 하고 싶다고 하니물건이 배송되었다고 환불되더라도한달치 약과 이것저것 다 빼고 100만원만준다고 하길래 소비자원에 신고를 했어요.소비자원에서는 한의원에서 받은 진료확인서를받으라고 하는데 거긴 또 진료확인서는 없고차트 기록만 있다고 하더라고요.소비자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보건복지부에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신고만 하면 되는 일인지처음 있는 일이라 어려운 점이 많네요.보건복지부에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보건복지부 신고하면 시작도 하지 않은 다이어트그대로 반품하고 환불 받을 수 있는지요.
한의원에서도 진료확인서 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 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 한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에 민원 접수 하시면 됩니다.
보건 복지부에 민원 접수 하신다고 하여 반품 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 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부분 관련으로 민원을 접수 하는 것입니다.
진료 확인서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료진은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진료 확인서 발급 거부 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
의료법 제21조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발급을 거부하였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반품 환불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료 확인서 , 진단서, 소견서 등 발급 받으시고
그 발급 받으신 서류를 하시고
한국 소비자원 ( 소비자보호원)에 제출하여 민원 접수해 상담 받은 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 조정접수 하셔서 해결해보시면 됩니다.
진료 확인서 발급 거부한 부분 관련
민원 신고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에서 민원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 아래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페이지 링크 클릭하시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의료법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법령
www.law.go.kr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image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소비자보호센터)의경우
법적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법 규정 테두리 내에서 사업주에게 공문 발송하여 답변서 및 자료제출로 해명요구하고
합의 권고를 할뿐이며, 실질적으로 처리 해주고 해결 해주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하는 것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 에서 1차로 상담 진행해야하며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접수 가능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및 분쟁 조정 접수하셔서 해결 되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되는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여 법정에서 다퉈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며,
소송에서 승소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법적으로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분쟁 건 이기때문에 소송 통해 해결해야하는 부분이나,
그전에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여 상담 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접수하여
합의 권고로 해결을 하는 것 입니다
보통 합의 권고로 해결이 되는 편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고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접수 한다고하여
모두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답변서 및 자료제출하여 해명하는경우 그 해명으로 종결이 됩니다
민원 신고접수는 가능 합니다.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피해구제 상담신청 누르시고 상담 신청 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또는 분쟁 조정 접수 하시면 됩니다.
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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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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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 에 가치 와 신뢰 를 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공지 사항 2025년 「소비자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 모집 공고(~4.20.) 소비자정책지표 조사데이터 공개('24년 생산 소비자시장평가지표) 및 활용 논문 모집 이전 정지 다음 더보기 보도 자료 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사용에 주의해야 고령운전자, 돌발상황 시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반응속도 떨어져 전동카트 대여서비스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이동전화서비스’상담이 가장 많고, ‘신유형상품권’증가율 가장 높아 이전 정지 다음 더보기 소비자 안전 소비자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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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절차 안내 (kca.go.kr)
피해구제 절차 안내
피해구제란?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입니다.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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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안내 (kca.go.kr)
분쟁조정안내
분쟁조정안내 분쟁조정이란? 소비자상담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건은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절차 를 거쳐 처리됩니다. 소비자분쟁은 민사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조정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공동의 합의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후,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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