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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누락으로 인한 반품기간 청소기 부속상품이 누락된걸 뒤늦게 확인해 8일간의 상품 구매 확정 기간
청소기 부속상품이 누락된걸 뒤늦게 확인해 8일간의 상품 구매 확정 기간 이후에 반품을 요구했습니다.판매자는 8일이 지나 반품기간이 지나서 반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그래서 법령을 제시하며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7일 이내 반품으로 제한하는 쇼핑몰의 표시나, 청약 철회 방해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판매자에게 제시하니구성상품 누락은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누락이므로 해당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반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제잘못이 아니라 판매자잘못인데 판매자 주장대로 반품이 불가한게 맞는건가요?
부속 상품이 세트로 판매가 된거라면 부속상품 누락 또한 제품 하자로 인정이 됩니다.
반품 가능하세요 다만 청소기와 부속 상품을 별도 구매하신 경우에는 판매자 말이 맞고 누락 상품에 대한 환불만 따로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소기 기능 자체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말씀 주신 부속 상품(부품)이 같은 박스 안에 원래 들어 있어야 하는 거라면, 제품 하자가 맞으니 반품 가능합니다.
그래도 안해주겠다 하면 내용증명 가지고 민사소송 넣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