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양육비 현재 남편과 이혼을 하려합니다자녀는 18개월 47개월 아이가있고양육비 부분에서 궁금해서요남편은 부동산분양일
현재 남편과 이혼을 하려합니다자녀는 18개월 47개월 아이가있고양육비 부분에서 궁금해서요남편은 부동산분양일 하는 프리랜서이구요개인사업자 있어요 (어머님이 사용중)저는 둘째 임신햇을때 일을그만뒀고 현재는 프리랜서로 작은 샵운영하면서 알바조금하고있어요(샵은 현금만받아요)보니까 부부합산으로해서 양육비가 정해지는것같은데경제적인건 지금까지 남편이 관리를했고남편이 작년애 소득이 높게떳다고 종합소득세를 많이냇다고 들었는대 혹시 대략적인 양육비나결혼기간은 사년좀넘었는대 위자료같은건 받기어려울까요?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남편분의 프리랜서 소득(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과 님의 샵 및 알바 소득 모두 산정 기준이 됩니다.
남편분의 소득이 높았다면 양육비도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명확한 유책 사유(예: 부정행위, 폭행 등)가 있을 때 청구 가능합니다.
단순 성격 차이 등으로는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혼 기간뿐 아니라 이혼의 구체적인 원인이 중요합니다.
조언: 남편분의 소득 입증 자료를 확보하시고, 양육비 산정, 위자료 가능성, 재산 분할 등 복잡한 문제들을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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