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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사람 한국 올 때 주소 빌려주기 아는 몽골 사람이 한국으로 여행을 온다는데요, 절 만나러 오는 건
아는 몽골 사람이 한국으로 여행을 온다는데요, 절 만나러 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국으로 여행 비자를 받을 때 한국 사람의 집주소가 필요하대요. 이럴 때 제 주소를 알려주면 저한테 나중에 확인 전화가 오나요? 그리고 혹시 그 몽골 사람이 여행 끝나고 불법체류자가 되면 제가 책임을 물게 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체류지 변경시 신고 하도록 되어
있기에 허위 신고시 처벌 대상 이며
이 같은 사항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의 거주지가 질문자님 주소지로
등록 되기에 여러 우편물이 질문자님
에게 배송 되고 추후 문제가 발생 하면
1순위 수사 대상 입니다.
외국인이 사고 안 치고 조용히
여행 하고 다시 출국 한다고
100퍼센트 보장 하는거 아닌 이상
거절 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