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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학원비 세액공제 큰아이가 대학 졸업후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턴으로 월급을 받다가
큰아이가 대학 졸업후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턴으로 월급을 받다가 9월 대학원입학을 하게됩니다. 제가 (엄마) 직장다녀서 큰아이가 제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는데 만20세 이상이라 기본공제는 안되고 나머지 교육비, 의료비등은 제 연말소득공제시 공제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올해 아이가 번돈으로 대학원학비를 본인 통장에서 내면 교육비로 인정받아서 제 연말소득공제시 반영이 될까요? 대학원은 본인것만 교육비 인정이 되어서 부모가 내면 아무런 공제를 못받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아이가 올해는 월 150정도지만 소득이 있어서 직접 내면 교육비인정 되는것 같은데..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이제 대학원다니게 되면 주말 아르바이트 정도의 작은 소득만 있을텐데, 그래도 본인이 계속 모은돈으로 대학원비를 내면 교육비공제 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자녀의 대학원 학비를 부모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원래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의 대학원 학비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것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