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적 특별귀화 관련 부모님이 프랑스 유학 시절에 저를 낳으셔서 프랑스 파리의 병원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프랑스 유학 시절에 저를 낳으셔서 프랑스 파리의 병원에서 태어나서 여섯살 이전까지 살다가 한국에서 군복무도 마치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프랑스 국적취득에 특별귀화 항목에 저도 부합하는건가요?
질문하신 상황(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여섯 살 이전까지 프랑스에 거주, 이후 한국에서 군복무 포함 성장 및 거주)을 기준으로 프랑스 국적 특별귀화(특별 귀화) 항목에 부합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프랑스 국적 특별귀화(특별 귀화) 대상 및 조건
프랑스 국적 취득의 "특별 귀화"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프랑스에서 출생한 자로서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특별 귀화에서 "프랑스 출생자로서 5년 이상 거주 외국인"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뒤 프랑스에서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의 국적 취득은 나이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만 13세 이상: 8세 이후 프랑스에서 최소 5년 연속 거주(특별 귀화 신청 가능)
만 16세 이상: 11세 이후 프랑스에서 최소 5년 연속 또는 간헐적으로 거주(신청 가능)
만 18세 이상: 11세 이후 프랑스에서 최소 5년 연속 또는 간헐적으로 거주(자동 또는 신청 가능)
질문하신 경우, "여섯 살 이전까지 프랑스에 거주" 후 한국에서 성장 및 군복무를 마쳤으므로, 프랑스에서의 거주 기간이 5년(혹은 8세 이후 5년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특별귀화 기준에 명시된 최소 거주 기간(예: 8세 이후 5년 연속 거주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귀화 항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여섯 살까지 거주: 프랑스에서 태어난 것은 맞으나, 특별귀화(특별 귀화) 신청 기준인 "프랑스 출생자로서 5년 이상 거주" 또는 "8세 이후 5년 연속 거주" 등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만 18세 이후라면 "프랑스에서 태어난 자로서 11세 이후 최소 5년 프랑스 거주"가 있는 경우 일부 조건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문자의 경우 이 조건도 충족하지 않습니다.
만약 향후 프랑스에서 다시 거주하게 된다면, 해당 조건(예: 11세 이후 5년 거주 등)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프랑스 국적 특별귀화(특별 귀화) 항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것은 맞으나, 특별귀화 신청을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