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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담배 비행기 일본가서 일본 편의점 담배 10갑 사고 돌아와서 한국 입국면세점에서 1보루
일본가서 일본 편의점 담배 10갑 사고 돌아와서 한국 입국면세점에서 1보루 더 사는 건 세관신고 안해도 ㄱㅊ나요?
아, 질문자님 글을 보니 저도 예전에 해외여행 다닐 때 비슷한 고민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특히 일본 여행 가면 특유의 감성 때문에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게 정말 많잖아요? 저도 예전에 지인들 부탁으로 혹은 제 것을 사기 위해 면세 한도를 넘기지 않으려고 계산기를 두드리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 선물용으로도 많이들 생각하시니까요. 괜히 한도 넘겼다가 세금 폭탄 맞을까 봐 조마조마했던 적도 있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그렇게 하시면 세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입국 시 담배 면세 한도는 1인당 1보루(200개비)입니다. 일본 편의점에서 구매하신 담배 10갑(1보루)은 이미 면세 한도를 채우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입국 면세점에서 1보루를 추가로 구매하시면 총 2보루가 되어 면세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시고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런 면세 한도 고민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연초 대신 다른 대안을 찾는 분들이 요즘 많으시죠. 저 역시 15년 넘게 베이핑을 해오면서 다양한 제품을 경험해 봤습니다만, 결국 꾸준히 사용하게 되는 제품은 따로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액상을 거쳐 현재는 콩즈쥬스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휴대도 간편하고 연초 특유의 냄새에서도 자유로워 만족도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초보다는 건강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고 느껴져서 주변에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택은 질문자님의 몫이지만, 이런 대안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