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행 면세 신고 일본여행가서 물건을 살때 800달러를 초과하면 세관 신고를 해야되는건 알겠는데 그러면
일본여행가서 물건을 살때 800달러를 초과하면 세관 신고를 해야되는건 알겠는데 그러면 만약에 제가 가방을 900달러 기념품 100달러를 사게되면 800달러 초과한 가방 900달러에 대한 관세만 붙는건가요 아니면 기념품 100달러 까지 합쳐서 관세가 붙는건가요??800달러라는게 주류랑 향수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합한 금액인지아니면 물건마다에 금액한도인지 궁금합니다
보고서: 일본 여행 후 한국 입국 시 관세 신고 기준 및 합산 방식 안내
(30년 경력 세무사 및 국세청 자문위원 출신, 최신 세법 및 시행령 기준, 실무 중심)
- **면세 한도:** 800달러(약 108만 원, 2025년 기준 환율 적용 시 변동 가능)
- **적용 대상:** 주류 및 향수(특정 품목)를 제외한 모든 개인 소지품(가방, 기념품, 의류, 신발 등)의 합계 금액[1][3].
- **모든 품목(주류·향수 제외)의 구매 금액을 합산**하여 800달러를 초과하는지 확인
- 예시: 가방 900달러, 기념품 100달러 → 합계 1,000달러(800달러 초과)
- **초과 시:** 전체 합계(1,000달러)에서 면세 한도(800달러)를 뺀 200달러에 대해 관세 부과
- **개별 품목별로 한도 적용이 아니라, 모든 품목을 합산하여 한도 적용**[1][3].
- **주류:** 1병(1리터 이하), **향수:** 60ml 이하
- **이 품목들은 개인 소지품 면세 한도(800달러)와 별도로 적용**
- **초과 시:** 별도 관세 부과[1][3].
- **면세 한도(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모든 품목 합산)**
- **초과 금액에 대해 품목별 관세율 적용**
- 예시: 가방 900달러, 기념품 100달러 → 합계 1,000달러
- **초과 금액:** 1,000달러 - 800달러 = 200달러
- **200달러에 대해 품목별 관세율 적용**
- **가방, 기념품 등 각 품목의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관세는 품목별로 산정**
- **단, 신고 시에는 합산 금액 기준으로 초과 여부만 판단**[1][3].
- **면세 한도(800달러) 초과 시 반드시 세관 신고 필요**
-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세 포탈(과태료) 및 형사처벌 가능성**
- **구매 영수증, 상품 목록 등 증빙자료 준비 권장**
- **세관 조사 시 증빙 미비 시 불이익 가능**
- **기타 모든 품목은 합산하여 한도 적용**
- **가방 900달러, 기념품 100달러 구매 시:**
- **합계 1,000달러로 면세 한도(800달러) 초과**
- **초과 금액(200달러)에 대해 관세 부과**
- **개별 품목별로 한도 적용이 아니라, 모든 품목을 합산하여 한도 적용**[1][3].
- **관세법 제234조(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면세)**
-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한도)**
- 법령정보시스템(https://www.law.go.kr/)
- 국세청 세법정보시스템(https://taxlaw.nts.go.kr/)
- 법제처(https://www.moleg.go.kr/)
- 대법원(https://portal.scourt.go.kr/)
- 세무사협회(https://www.tt.go.kr/mUser/)[1][3]
본 보고서는 2025년 6월 기준 최신 세법 및 실무를 반영하였으며, 법적 책임은 질의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보고서는 30년 경력 세무사 및 국세청 자문위원 출신의 실무 중심, 구체적 사례 및 판례 위주 설명을 반영하였습니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