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선도로에서 2차선 주행중이었습니다.3차선에 버스가 정차중이었고 그 뒤에서 탑차가 제 바로 앞 2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와서 저는 1차선으로 옮긴 후 클락션을 울렸습니다.그랬더니 탑차가 2차선 앞이 비었음에도 정차해서 10초 정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때 1차선은 유턴차선이어서 저는 2차선으로 빠지지도 못하고 팁차가 빠지길 기다렸다가 탑차가 출발하길래 저도 2차선으로 빠져서 갔습니다.신호를 지나서 전 1차선으로 빠져서 방향 지시등을 키고 탑차 앞에서 3차선으로 바꿨고 다음 신호가 바로 앞이라 멈췄습니다.여기서 제가 우회전 때문에 3차선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우측방향 지시등을 켠 뒤 탑차 앞에서 급감속을 1회 하고 3차선으로 갔습니다.신호에서 탑차, 저 이렇게 2,3차로에 나란히 섰고 탑차 운전자가 내려서 제 차 정면 사진을 찍어갔습니다.그리고 전 우회전, 탑차는 좌회전으로 헤어졌습니다. 대화도 없었고 전 차에서도 안 내렸습니다.이 경우 보복운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신고가 된다면 저한테 무조건 경찰이 연락하나요?아니면 보복이 아닌 범칙금 정도이면 연락없이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나요?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