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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태국)과 이혼후 재혼 외국인 아내(태국인)과 이혼한지 한달이 됫습니다. 근데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한번씩
외국인 아내(태국인)과 이혼한지 한달이 됫습니다. 근데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한번씩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재혼을 할려고 하는데 외국인 아내와 다시 재혼 할려면 몇년뒤에 다시 가능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외국인(태국인) 아내와 이혼 후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답변드립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태국인)와 다시 재혼을 원하시는 경우,
한국 법상으로는 이혼이 확정된 시점부터 바로 재혼이 가능합니다.
즉, 이혼한 전 아내와는 별도의 대기 기간 없이 언제든지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비자(F-6)로 다시 초청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출입국관리법상, 전 배우자를 결혼비자로 재초청하려면
이혼 후 5년이 지나야 F-6 비자 초청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결혼비자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태국 현지 법률에 따라 재혼까지 일정 기간(예: 여성의 경우 310일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태국 대사관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현지 법률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한국에서는 이혼 후 바로 재혼 가능
결혼비자(F-6)로 재초청은 이혼 후 5년 경과 필요
태국 현지 법률도 별도 확인 필요
제가아는 수준은 여기 까지 입니다.
더 궁금사항은 출입국 관리소에 문의 해야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