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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 궁금해요! 상황은 이렇습니다.1.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30개월 근무하다가,동기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서 공무원이 되었음.일하는 도중
상황은 이렇습니다.1.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30개월 근무하다가,동기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서 공무원이 되었음.일하는 도중 부상으로 인해 3개월 만에 면직함.집에서 회복 도중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던 곳과 다시 연결 되어 3개월 계약직으로 다시 일하는 중.3개월 지난 후 재계약 안하고 퇴사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 까요???
재계약 없이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단,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