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해외체류 연기 조건 ?? 조건이 뭔가요 ?? 해외대학 다녀서 졸업하고 영주권 취듣하면 계속 연장할수있나요
조건이 뭔가요 ?? 해외대학 다녀서 졸업하고 영주권 취듣하면 계속 연장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만 24세까지는 해외에서 체류만 해도 자동으로 군대 연기가 되고 추가적으로 군대 연기를 하려면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전까지 군대 연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 군대 연기는 해외유학이나 취업 등 본인에게 맞는 사유로 군대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의 군대 연기 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87 단기여행 - 국외이주 목적 외 허가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단기여행 단기여행 유학 연수.훈련 농업.해양수산계학생의실습 선박.항공기승무원으로탑승 국외취업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국외출장 등 예술·체육요원의 예술 및 체육활동 범죄인에 대한 조치 기타사유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세까지로 한다. 1) 1회에 6개월 이내 ...
군대가 제대로 연기가 된 상황에서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해야 추후에 다시 영주권자로 군대 연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보시면 됩니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801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 국외이주 허가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해외이주신고자 허가 재외국민2세제도 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 허가대상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만약 병역 연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결국 한국에서는 행정제재대상자로 분류가 되어 고발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나중에 본인이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다고 해도 한국에 입국할 일이 있다면 결국 재판을 받고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