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내와 결혼후 아이 병역문제 일본인여성과 결혼후 남자아이가 태어날경우 국적은 (일본 /한국) 이고 22살이전에 둘중에서
일본인여성과 결혼후 남자아이가 태어날경우 국적은 (일본 /한국) 이고 22살이전에 둘중에서 한국을선택할경우 병역의 의무가 생기나요? 와이프는 일본인이고 아내는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생각은없습니다
일본인 아내와의 결혼으로 태어난 아들은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어요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22살 이전에 병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