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음악을 사용하는 소규모 업장에서 운영 중인 사업자입니다.최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로부터 음악저작물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 납부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르면, 영업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05조 및 제125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이에 대해 강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현재 현실적으로 저작권료가 부과되는 업종은 체력단련장(헬스장), 프랜차이즈 카페, 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 국한되어 있으며, 같은 조건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필라테스(체육시설),미용실, 마트, 편의점, 소형 매장 등 다수의 업종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질적으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사례를 보면 미국은 전체로 납부를 안내받는다고 합니다. 노래를 안틀려고 합니다..진짜 문제 많네요.. 이거 민원처리 하려면 문체부 사이트에 어디로 들어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