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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 협회(문체부) 형평성 문제 안녕하세요.저는 음악을 사용하는 소규모 업장에서 운영 중인 사업자입니다.최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로부터
안녕하세요.저는 음악을 사용하는 소규모 업장에서 운영 중인 사업자입니다.최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로부터 음악저작물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 납부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르면, 영업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05조 및 제125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이에 대해 강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현재 현실적으로 저작권료가 부과되는 업종은 체력단련장(헬스장), 프랜차이즈 카페, 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 국한되어 있으며, 같은 조건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필라테스(체육시설),미용실, 마트, 편의점, 소형 매장 등 다수의 업종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질적으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사례를 보면 미국은 전체로 납부를 안내받는다고 합니다. 노래를 안틀려고 합니다..진짜 문제 많네요.. 이거 민원처리 하려면 문체부 사이트에 어디로 들어가야하나요?
음저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입니다.
음저협 말고 제2의 저작권협회가 있으니 그쪽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