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연장기간과 근로계약연장일 외국인 근로계약연장일을 2025-06-01까지로 받았으면, 체류만료일은 보통 하루 뒤인 2025-06-02일자로 해주지않나요?이번에
외국인 근로계약연장일을 2025-06-01까지로 받았으면, 체류만료일은 보통 하루 뒤인 2025-06-02일자로 해주지않나요?이번에 외국인이 체류만료일을 근로계약연장일과 동일하게 같은날로 받아왔는데 문제 없을까요?
출국준비와 그동안 못한 한국 여행 등을 할 수 있게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겁니다.
만료일 다음날 출국 어떻게 하냐고 ...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