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사망신고 및 상속 관련 사망신고서는 동사무소에 제출하는거죠?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사망신고 후
사망신고서는 동사무소에 제출하는거죠?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사망신고 후 상속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지 사망신고 당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관련해서 체크해야할 부분이 있는건지 질문드려요. 상속관련은 3개월 이내라는데 사망신고만 완료한 후 따로 하는건가요? 상속포기의 경우 미국거주자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며 선순위 상속자가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자 역시 가정법원에 전부 따로 가서 해야 하나요? 모르는 게 많아서 질문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사망신고 및 상속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사망신고서 제출 및 기한
사망신고서 제출 장소: 네, 사망신고서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사망지,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신고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사망신고와 상속 절차의 관계
사망신고와 상속 절차는 별개입니다. 사망신고는 망자의 사망 사실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절차이고, 상속 관련 절차는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권 승계에 대한 절차입니다.
사망신고 당시 상속포기/한정승인 체크 여부: 사망신고서 제출 시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대한 내용을 체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사망신고와는 별개로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상속 관련 기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신고를 완료한 후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게 될 모든 재산(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채무)을 일체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망자에게 채무가 더 많을 경우 고려됩니다.
한정승인: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망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망자의 재산이 있는지 채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거나, 채무가 있더라도 상속받을 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고 싶은 경우 고려됩니다.
4. 미국 거주자의 상속포기 방법
미국 거주자가 한국 상속에 대한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제출: 상속포기는 한국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2) 재외공관을 통한 서류 준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체 서류: 한국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포기 심판청구 서류 제출 및 관련 업무를 대리할 사람(변호사 등)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 위임장은 주미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재외공관의 공증 절차: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으면 한국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재외공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에 필요한 인감 날인 대신,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은 서명이나 무인을 사용)
필요 서류: 여권, 주민등록등본(한국 가족관계등록부상 주소지 확인용), 사망진단서,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재외공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한국 대리인을 통한 진행: 위임받은 대리인(변호사 등)이 해당 서류를 가지고 한국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진행합니다.
5. 선순위 상속자 포기 시 후순위 상속자의 절차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모든 후순위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망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망자의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고, 부모님도 포기하면 망자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가정법원에 전부 따로 가서 해야 하나요? 네, 각 상속인은 본인이 상속인이 됨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포기는 개인의 의사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거주자도 위에서 설명드린 방식대로 대리인을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조언
법률 전문가와 상담: 상속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국 거주자의 경우 서류 준비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엄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한이 있으므로, 망자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14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