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요
국민이 외국인과 국내에서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F6)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 되실 분이 상하이에 살고 있다면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청)에서는 매월 2회씩 외국인을 배우자로 초청하고자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을 받으시면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절차 및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