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아버지 사망 상속포기 관련 드립니다. 2025년 3월 10일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어머니와 4남매 중 장녀를 제외한
2025년 3월 10일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어머니와 4남매 중 장녀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상속포기를 진행하여 얼마전 상속포기 절차는끝이 났습니다.이 경우 장녀가 단독으로 아버지 토지와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것인지?아니라면 상속등기? 라는 것을 따로 하여 장녀에게로 등기가 넘어오게 해야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법무사입니다.
1.이 경우 장녀가 단독으로 아버지 토지와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것인지?
꼭 그런건만은 아닙니다. 즉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장녀분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장녀마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상속권자로 재산과 빚이 넘어갑니다.
결혼을 하시고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들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상속포기를 하시지 마시고, 한정승인을 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본인 명의로 하시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응을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