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보호자가 할머니입니다2017년 이사를 가야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인 할머니가 대출을 진행할 수 없어 제 앞으로 대출을 받아(1억) 이사를 진행 했습니다 집 명의는 손주인 제 명의였고요 집을 사는 과정에 할머니가 6000을 주셨습니다현재는 제가 결혼하게 되어 그 집을 팔고 현재 집으로 이사를 오며 할머니를 모시며 같이 살고 있습니다할머니와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몇달전부터 갑자기 집을 팔며 이득본 1000만원+본인이 준 6000만원 (총 7000)을 달라고 합니다그 와중에 할머니 남동생분이 차용증을 받아내면 된다면서 차용증 작성을 위해 저희집에 말도 없이 어제 방문하였고요 (저는 집에 없었습니다)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라 친척 통장을 사용중이어서 2017년 집을 살 당시 계약금이나 대출금을 제외한 잔금이 제 통장을 거친 것이 아닌친척 명의의 통장에서 부동산으로 바로 이체되었습니다(이체 영수증 보관중)할머니가 저에게 직접 6000을 줬다는 근거가 없는데이런 경우에도 제가 7000만원을 줘야하나요?만약에 줘야하더라도 제가 그때 대출 받아 변제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줘야할까요?할머니의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까지 신고하게 된다면 저도 피해를 보게 되나요?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