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외화거래

직계가족이 외화달러를 벌고있고, 제가 그것을 취득하려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원화를 지불함으로써 은행이 아닌 가족으로부터 구매를 하려는데 합법적으로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하고, 거래를 어떻게해서 증빙해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간 외화 거래에 대해 질문 주셨네요. 외화 거래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진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에 세부적인 내용을 안내드릴게요.
다만, 금액이 크거나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일 경우, 세법 및 외환거래법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증빙이 중요합니다.
거래 시 적용할 환율은 당일의 시장 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중간 환율)을 기준으로 설정 가능.
주요 은행(예: 신한, KB국민 등)의 외환 환율도 참고 가능합니다.
환율 조회: 은행 앱이나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직계가족 간 거래라도 거래 합의서를 간단히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날짜, 교환 금액 (원화 및 외화 금액), 적용 환율, 거래 목적 (예: 가족 간 자금 교환), 서명
원화를 외화 판매자(가족) 계좌로 송금하거나, 외화를 받은 후 이를 환전하여 기록에 남깁니다.
계좌 이체 메모란에 "가족 간 외화 매매" 등 거래 목적을 기재합니다.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개인 간 거래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래 후 세무서나 외국환은행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직계가족 간 거래에서 시세에 맞는 환율을 사용했다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용 환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아 시세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당일 환율(시장 기준)*을 적용하고, 계좌 거래 및 서면 기록으로 증빙 자료를 남겨두면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금액이 크거나 장기적으로 반복적인 거래가 예상된다면, 세무사나 외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추워지는 날씨 건강 조심하시구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