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입국세
태국은 별도의 입국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는 관광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으며, 입국 시 입국 신고서 작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국 시 공항 이용료가 항공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또한, 세관 신고는 자진 신고제로 운영되며,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태국 여행 시 입국세에 대한 걱정 없이 여행을 계획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