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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 비자 드려요 일본 취업 비자를 받으면 신청할 회사 에서만 다닐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일을 해도 되나요?회사에서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서요

일본 취업 비자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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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 비자를 받으면 신청할 회사 에서만 다닐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일을 해도 되나요?회사에서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서요

답변드립니다.

A. 취업비자라는 것 자체가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겠다는 조건에 맞추어서

출입국관리국에서 합법적인 절차, 심사를 거쳐서 내준 비자가 취업비자입니다.

A라는 회사에 일을 하겠다고 받은 취업비자라면 A회사에서 짧게라도 재직을 해야합니다.

(이직은 당연 가능하나, A회사에 재직 이력을 남기지않고 바로 B회사로 출근하는건 불법입니다.)

그 뒤에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B라는 회사로 이직은 물론 가능합니다.

허나 A라는 회사를 통해 최초로 발급받은 취업비자로 B회사에서도 일이 가능한 업무범위인지는

출입국관리국을 통해 취로자격인정증명을 신청후 [취로자격인정증명서]를 받아서 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결과가 통과되면 B라는 회사에서 일을 그대로 이어서 해도 괜찮고,

만일 불가능하단 결과를 받으면 A회사 조건과 비슷한 C라는 회사를 새로 찾아 또 이직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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