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 이민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두 가지 범죄 기록이 미국 투자 이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1년에 상해로 인해 100만원의 벌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는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 기록은 비자 발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의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벌금형은 2년이 경과하면 실효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실효된 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12년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벌금형의 실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범죄 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미국 투자 이민 신청 시 범죄 기록 제출 시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된 2019년 3월 27일 이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미국 이민 당국은 "Good Moral Character"를 요구하며, 과거의 범죄 기록이 이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민 신청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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