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sta로 불체자가 형제자매초청 영주권 신청가능하나요?불체자가 된 경우형제자매 초청 영주권을받으려면 한국에 나가야 되나요?시간이 오래걸린다고 하던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미국 esta로 불체자가 형제자매초청 영주권

신청가능하나요?불체자가 된 경우형제자매 초청 영주권을받으려면 한국에 나가야 되나요?시간이 오래걸린다고 하던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미국 esta로 불체자가 형제자매초청 영주권 신청가능하나요? 불체자가 된 경우 형제자매 초청 영주권을 받으려면 한국에 나가야 되나요?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하던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형제 자매는 초청을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상태라면 미국에 남아서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반드시 미국 밖으로 나가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미국 밖으로 나갈 경우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한 경우 10년간 입국이 금지 되기때문에 10년 이상을 미국 밖에서 거주하고 이민비자를 받던지 아님 10년 안이라면 반드시 waiver를 승인 받아야만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waiver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waiver가 가능한데 이러한 조건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