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sta로 불체자가 형제자매초청 영주권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미국 esta로 불체자가 형제자매초청 영주권 신청가능하나요? 불체자가 된 경우 형제자매 초청 영주권을 받으려면 한국에 나가야 되나요?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하던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형제 자매는 초청을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상태라면 미국에 남아서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반드시 미국 밖으로 나가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미국 밖으로 나갈 경우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한 경우 10년간 입국이 금지 되기때문에 10년 이상을 미국 밖에서 거주하고 이민비자를 받던지 아님 10년 안이라면 반드시 waiver를 승인 받아야만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waiver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waiver가 가능한데 이러한 조건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