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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국적 (복수 국적) 아기 이중 국적 신고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기는 한국에서 출생을 하였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후에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입니다.아기의 이중 국적(복수 국적)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하게 된다면 양육 수당 등은 어떻게 되나요?

이중 국적 (복수 국적) 아기 이중 국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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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기는 한국에서 출생을 하였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후에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입니다.아기의 이중 국적(복수 국적)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하게 된다면 양육 수당 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학 이민 비자 업무 하고 있는 브라이언입니다.

한국에는 출생신고 하셨으니 한국국적은 괜찮고요

다른나라 국적 취득을 한국에 신고만 하시면 되고요.

외국국적을 받았다는 증명서류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남자는 병역을 마치고 나서 2년안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면 이중국적 유지가 됩니다.

여자는 22세전에 하시면 이중국적이 유지 됩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나 외국국적 둘중에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면 양육수당은 당연히 받습니다만

한국에서 외국을 출국하고 3개월이 지나면 양육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저희 아이(2014년생)도 예전에 2년정도 받았다가 다 돌려달라고 연락이 와서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입국되면 입금이 되고요. 또 출국하면 3개월간 나오다가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중국적 아이는 한국에 3개월이상 체류하게 된다면 무조건 한국여권을 만드셔야 합니다. 한국에 올때는 그래서 무조건 한국여권 사용해야 함.

3개월이내 한국 체류할 때는 외국여권사용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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