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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처벌수위 및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 얼마 전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이 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적발당시
얼마 전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이 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0.17정도 측정 되었습니다. 통화하면서 가느라 살짝 가드레일 긁힌것 이외에는 대물이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이번이 처음발생한 사건입니다....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살면서 처음으로 이런일이 생기게되어 개인적으로 불명예스럽고 많이 위축되며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질의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 경우 대략적인 처벌수위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없는 혈중농도 0.08-0.20 수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예상해도 될까요?1-1) 양형자료 제출을 위해 자필 반성문 작성 이외에도 도로교통공단 주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신청했는데 해당내역을제출해도 되는지 그리고 별도의 양형자료는 어떤걸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면허취소 수치이다보니 1년정도 면허취소기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경우 이의신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감경요건인 혈중알코올농도 0.1을 초과하는 부분이 크리티컬한데 그럼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3)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로서 회사에 통보가 가지않는다고는 들었지만 회사가 인지할 수 있는 다른 절차가 있는지 걱정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수사/체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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