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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혼인신고서류 국제결혼을 하시는데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는 주필리핀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국제결혼으로 검색하시면 자 먼저 국제결혼하신 선배님들의 고격을 들으실수

필리핀혼인신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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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하시는데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는 주필리핀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국제결혼으로 검색하시면 자 먼저 국제결혼하신 선배님들의 고격을 들으실수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결혼을 발표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리핀 시민의 경우

출생 증명서 PSA가 발행하거나 통계청 NSO에서 인증한 것 또는 지방 민사 등록 사무소 LCRO
혼인 기록 없음 증명서 PSA가 발급하거나 NSO 또는 LCRO가 인증하여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
신분증 정부 발급 신분증 그런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바랑가이 신분증
증인 18세 이상이며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한 증인 2명

외국인의 경우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아포스티유 또는 인증 본국의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 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인증 본국에서 발행한 혼인 기록 없음 증명서 관련 모국 당국
신분증 정부 발급 신분증 또는 여권 소개 페이지 번역본과 선명한 신분증 사본
증인 18세 이상의 증인 2명 2명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추가 요건

부모 동의서 신부/신랑이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 통해 취득해야 합니다. 부모 동의 진술서
부적정 증명서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이전 결혼을 한 경우 결혼이 취소되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음을 보여주는 결혼 기록 없음 증명서 CENOMAR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출 요건

문서의 인쇄된 사본
지방 민사 등록 사무소에서 구할 수 있는 결혼 허가 신청서와 같은 정식으로 작성된 양식 당신은 어디에 결혼
수수료는 지방 호적 사무소에서 지불

중요 사항

이의 신청 및 확인 서류를 제출한 후 확인 및 인터뷰를 위해 지방 민사 등록 사무소에 출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 기간 결혼 허가증은 관할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0일의 대기 기간 후에 해제됩니다.
언어 요구사항 필리핀의 공식 언어는 타갈로그어와 영어 문서를 기반으로 한 필리핀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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