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적자의 외조모 재산 상속 절차 제가 외국인 국적자 F4 해외동포비자로 현재 한국 거주중입니다, 외조모님께서 9/24일
제가 외국인 국적자 F4 해외동포비자로 현재 한국 거주중입니다, 외조모님께서 9/24일 돌아가신 후 부모님 및 삼촌들 상의 결과 외조모님 재산을 제게 상속해주신다고 하시어 절차나 필요 과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금액으로는 소액으로 알고있으며, 집적 진행할수 있는 사항인지 자문을 구해서 진행해야하는 사항인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외국인 국적자이지만 현재 거소증 또한 있으며, 4년이상 한국에서 거주중 입니다. 관련태그: 상속,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