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전 본처와 이혼하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음.그동안 본처자식은 저와는 왕래가 없었으니 최근 아버지 건강이 안좋아지면서 다시 만나게됨.아버지가 일하시며 벌어온 수입을 계모가 모두 계모명의 통장으로 가져가고, 그 돈을 계모의 아들에게 주어 그 아들이 건물을 삼. 계모명의의 건물도 삼.계모는 가정주부였고, 모든 수입원은 아버지가 일하면서 모은 소득임. 친딸인 제가 계모와 그 아들을 상대로 아버지가 모은 재산의 상속분을 받아올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관련태그: 상속,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