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학생 신분으로 해외 체류 중입니다. 전역은 2020년 12월 이었습니다.올해 6월 5-11일 (입, 출국일 포함 7일 체류) 한국에 일시 귀국 했었습니다.이번에 11월 5-19일 (입, 출국일 포함 15일 체류) 로 한국에 일시 귀국을 예정 중인데, 14일을 초과해서 체류할 경우, 예비군 훈련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디에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 지도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국일로부터 1년동안 해외에 체류하면 그 사이에 부과되는
중간에 일시 귀국 하는 경우, 국내 체류기간이 14일 이내면
해외에 체류기간에 합산하지만 14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다면
입국일과 출국일은 애초에 해외 체류기간에 포함하므로,
11월 5일 귀국, 11월 19일 출국 시 국내 체류기간은 13일로,
해외 체류로 인한 예비군 훈련 연기, 보류 처리는 법무부로부터
매일 연동되는 출국자 명부를 통해 동대에서 직권처리하므로,
예비군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거나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