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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정직 중 해외여행 친구가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로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사인데, 정직기간 중 해외여행을

친구가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로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사인데, 정직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가능한가요? 복무정지이긴하지만 공무원신분은 유지더ㅣ느누것 아닌가요?
정직 기간 중에는 해외여행이 제한될 수 있어요 복무정지 상태이니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하루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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