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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월세 살고있는데 집 주인분이 넷플,유튜브 되는 구글티비 같은 걸 사주셨어요
월세 살고있는데 집 주인분이 넷플,유튜브 되는 구글티비 같은 걸 사주셨어요 넷플이랑 유튜브만 나오고 kbs이런 건 볼 수 없는 건데 tv수신료 우편물이 왔어요 이런 경우도 수신료 부가 대상인가요?
TV수신료는 일종의 준세금과 같습니다.
KBS 방송을 보느냐 안보냐가 아니라 TV를 보유하고 있으면 부과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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