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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친구의 비자 체류자격 변경 가능 여부 (단기관광 -> D-4) 이 친구는 프랑스 국적입니다. 현재 연세대 한국어학당을 다니고 있어요.이 친구가

이 친구는 프랑스 국적입니다. 현재 연세대 한국어학당을 다니고 있어요.이 친구가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총 2학기를 신청했으며 표준입학허가서, 재정입증서류를 인정 받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본국에서 D-4비자를 신청하고 한국에 입국을 했어야 했는데 프랑스 비자 발급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학기를 놓칠 것 같아 그냥 관광비자로 입국한 상태이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학교측 말로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체류자격변경(C=>D-4)이 가능하다는데문제는 이 친구 여권으로 인증하여 온라인 방문예약을 조회해보면 관할지역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이라고 나오는데, 예약할 수 있는 날짜가 없다고 나옵니다. 11월 중 전까지는 가서 해결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설명해주신 상황 정리하면, 프랑스 국적 친구분이 관광(C-3) 비자로 입국해 현재 연세대 어학당을 다니고 있고, 학교에서는 체류자격 변경(→ D-4 비자) 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상태네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C-3 → D-4 변경 가능 여부
프랑스는 한국과 무비자 협정이 있는 나라라서, 입국 후에도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정식 어학당 등록(표준입학허가서, 재정서류 준비) 상태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C-3을 D-4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2. 예약 문제(관할이 인천공항으로 나오는 경우)
온라인 예약이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로만 잡히는 건, 입국 시 인천공항에서 심사받은 기록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서울남부, 서울출입국 등) 에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온라인 예약이 안 된다면,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전화 문의 후 방문 예약을 잡아야 합니다.
예약이 계속 안 잡히면, 무예약 방문 접수(긴급 사유) 도 가능합니다. 학교 국제처에서 학생 신분으로 긴급 요청 공문을 써주기도 합니다.
정리
C-3에서 D-4로 변경은 가능.
온라인 예약이 막혀 있으면, 실제 거주지 관할 출입국에 직접 문의·방문해야 합니다.
학교 국제처(유학생 담당 부서)에 상황을 설명하면, 출입국에 제출할 안내문이나 협조 공문을 받아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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