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정에 재산분할할때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하나샀습니다이것도 분할에 포함되는건가요?그리고 어머니가 은행대출을 갚아주고 어머니께 달달이 갚아나가고 있는데 은행대출이 아니라고 분할에 포함이 안되나요?어찌보면 분할재산이 아파트한채인데 어머니에게 갚고 나머지로 분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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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는 어머니 소유라면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라나 명의신탁이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까지 되니 문제입니다.
재산은 빚을 공제한 나머지 순재산을 기여도 비율로 분할합니다.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