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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파티 환불 규정 검토 결혼정보업체(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포함)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하기 질문리스트와 같이

결혼정보업체(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포함)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하기 질문리스트와 같이 과금정책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개팅에 참석신청하거나 다른 회원의 프로필 카드 열람 및 연락처 열람시에 과금하게 되며, 때때로 상대방이 연락이 잘되지 않거나 프로필카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환불을 요청하며 컴플레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1. 소개팅 모임/파티의 “4일 전까지 취소 시 80% 환불, 그 이후 환불 불가”라는 규정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전자상거래법」 등 기타 관련법 위법 소지가 없는지?2. “어떤 이유로도 환불이 불가하다”라는 표현이 소비자 기본권 침해 또는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어떤 표현으로 완화하되 법적인 증거로는 괜찮을지3. “사전 운영비용(장소·음료·운영 인력·시스템 비용 등) 공제 근거”를 명시하면 방어력이 강화되는지?(가능하면 특별한 소요비용 근거없이 고객이 정책을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환불규정 완결성을 가져가고자 합니다)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비자/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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