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여년 전(2010년여 경)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부가세가 1억가량 미납이 되었고현재 이자가 붙어 2억가량의 금액으로 불었습니다당시 부도로 사업을 어머니 명의로 새로 했으며현재 사업은 순항중인데(명의는 어머니, 실 근무는 아버지이고 아버지는 직원인 상태입니다)아버지는 부가세가 밀린 상태 그대로입니다이 경우 세금 걱정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하여는서류상 이혼이 나을까요?아니면 현 상태에서 아버지의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관련태그: 회생/파산, 세금/행정/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