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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 기증을 앞둔 군인입니다 청원휴가 불가한가요? 저는 현재 조혈모세포 기증을 앞두고날짜까지 다잡고 기다리는 현역 군인 입니다부대에서

저는 현재 조혈모세포 기증을 앞두고날짜까지 다잡고 기다리는 현역 군인 입니다부대에서 입원병원이 멀어(차로3-4시간)기증전 한차례 있는 건강검진에서부대장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일단 니 연가쓰면 청원처리 될껄"이랍니다저는 그말을 믿고 휴가3일을 쓰고(부대방침이 연가는 2박3일부터 사용가능)통원하여 건강검진을 받아 왔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며칠이나 지나고"규정보니까 안되겠는데 니 휴가 쓴걸로 해"랍니다아무리 기증이 제 이득을 바라는건 아니지만손해를 보게 만들면도데체 누가 하겠나 싶습니다이런경우 청원휴가 처리가 불가할까요?
안녕하세요,
군대 휴가 관련 질문 답변 전문
대한민국청춘진흥원 군인상담실입니다.
규정상 청원휴가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별휴가(포상휴가)로 처리 가능합니다.
지휘관이 판단 실수하여, 개인 휴가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휴가의 목적 자체도 얼굴도 모르는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조혈모세포은행 측에 요청해 공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문으로 지휘관에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국방일보 등 언로보에 실릴 정도로 정말로 멋진 일입니다. 지휘관께서 정말로 큰 실수하시는 듯 합니다. 일이 잘 해결되지 않으신다면, 해당 내용을 메일로 전달 주세요. 저희 쪽에서 민원 접수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행운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AI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전문 컨설턴트가 정성을 들여 직접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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