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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 일일보험 A와 B가 50:50으로 공동명의 입니다. (가족입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B와

A와 B가 50:50으로 공동명의 입니다. (가족입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B와 C가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C는 면허가 있지만 차가 없습니다.(B와C는 친구사이입니다)B는 다른 친구와 이륜차로 동행할 예정입니다.C는 이륜차가 있지만, 사정상으로 B차를 빌리기로 하였습니다.이렇게 되면 B가 A의 의사와 상관 없이 C에게 일일 보험을 들어줄 수 있나요?
B가 A의 동의 없이 C에게 일일 보험을 들기 어려워요
가족 공동명의인 경우 A의 의사도 중요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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