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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금지표시가 없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 사고났어요 1차선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금지표시가 없음) 직진하다 가 사고가

1차선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금지표시가 없음) 직진하다 가 사고가 났어요, 내차는 1차선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중 상대차는 2차선 직좌선 차로에서 좌회전중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이 경우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내과실 100으로 나왔고, 상대차가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했을뿐이라고, 내 보험사에서 이경는 무조건 내과실 100이라고 해요 상대방도 방어운전도 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사고의 경우 과실비용이 100이 맞는지 궁금해요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좌인데
2차로 좌회전 차가 1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방어운전하기는 힘들죠.
오히려 1차로 직진할거면 2차로 좌회전 차에 주의 / 방어 해야 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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